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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두달, 통신비 부담 여전…대폭 보완해야"

"단통법 시행 두달, 통신비 부담 여전…대폭 보완해야"
국민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를 줄이려면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이동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일 단통법 시행 두 달을 맞아 참여연대와 우상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단통법 시행 60일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안 처장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됐지만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장치가 없어 기존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혹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참여연대와 원혜영 의원이 지난달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단통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32.8%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유지'는 2.9%에 불과했다.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에 달했으며,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가 58.9%, '대폭 인하해야 한다'가 33.5%였다.

안 처장은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분리요금제 시행으로 보조금 대신 요금 추가 할인을 받게 된 점,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일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점 등은 긍정적인 효과인 만큼 폐지보다는 대폭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 국내외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 ▲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 ▲ 소비자 부당 유인하는 제조사 및 통신사 관행 엄벌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휴대전화 기본요금제를 폐지하는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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