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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파리목숨' 보좌관 면직예고제도 도입 추진

김관영, '파리목숨' 보좌관 면직예고제도 도입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면직할 때 사전에 통지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직권으로 면직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보좌직원 면직예고제도'를 신설한다는 게 골잡니다.

현행법엔 보좌진의 해임이나 징계 절차를 규정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해임이 결정되는 탓에 정치권에서는 보좌관의 처우를 '파리목숨'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해당 법률의 명칭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법'으로 바꾸자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협의회장인 김관영 의원실 박도은 보좌관은 "보좌진들의 위상을 정립시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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