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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책무' 지급보장 의무규정 보기어려워"

국민연금기금의 국가 지급 책임을 강화한 개정 국민연금법 조항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처가 해당 조항이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기금적립금 소진 이후에도 국가가 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국가가 세금을 투입해 짊어져야 할 국가채무로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지난 1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추가돼 개정됐습니다.

예산정책처도 이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급하고자 조세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올려 가입자한테 더 많은 보험료를 거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이 고갈해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건 오해"라며 "사회적 합의 과정 등을 거쳐 연금이 당연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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