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여야, 11년 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키로

여야, 11년 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키로
여야는 누리 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해 극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파행했던 정기국회가 사흘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국회가 다음 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야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과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병연장 동의안 등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의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직접적인 국회 의사일정 거부 배경이 됐던 누리 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2015년 누리 과정 순증액을 국고를 통해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담뱃값은 2천 원 올리고,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여당의 담뱃세 인상 추진을 '서민증세'라며 새정치연합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구해왔던 법인세 인상 문제는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로 해결했습니다.

법인세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 5천억 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야는 추산했습니다.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정기국회 종료 뒤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