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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여중생 성관계 40대 무죄? "원심 깬 대법원, 극히 드문 일"

* 대담 : 여학생 측 이학용 목사,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 한수진/사회자: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여학생은 대법원 판결 이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먼저 여학생의 가족 측을 대리하고 있는 이학용 목사 다시 한 번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 이학용 목사:
네.

▷ 한수진/사회자:
목사님, 여학생이 집을 나간 게 정확히 언제인가요?

▶ 이학용 목사:
13일 날 (대법원) 선고가 났는데요. 14일 날 나갔습니다. 그 전날, 벌써 아이가 엄청나게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죠.
 
▷ 한수진/사회자:
여학생의 가출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충격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이학용 목사:
그렇지 않아도, 9년을 형을 받았을 때도요. 9년 후에는 나와서 자기를 죽일 거다, 어떻게든 찾아서.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자기가 숨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심하면 외국이라도, 어떤 기술을 배워서라도 외국에도 가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방을 그냥 이렇게 하나 빌려서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너가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걔 나오려면 며칠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보석이라도 며칠은 있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재판 때문에 갔는데, 얘가 그냥 가버린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엄마 나 좀 어디서 피해있고 싶다, 숨어있고 싶다, 방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시고.

▶ 이학용 목사:
무서워하고 있죠. 불을 끄고 자지도 못할 정도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잠도 못 잘 정도에요?

▶ 이학용 목사:
예, 불을 끄면 잠을 못 자요.

▷ 한수진/사회자:
피고인 남성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 난 상태인가요?

▶ 이학용 목사:
풀려나가지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보석 신청을 했는데, 보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직접 피고인을 만나거나 해당 남성이 가족을 찾아온 건 아니죠?

▶ 이학용 목사:
예,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이 여학생은 전혀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인가요?

▶ 이학용 목사: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부모님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가족들 걱정이 크시겠어요?

▶ 이학용 목사:
많죠, 걱정이.

▷ 한수진/사회자:
여학생도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데 말이죠. 어디 있을지 전혀 짐작이 되는 데도 없으시고요?
 
▶ 이학용 목사:
그건 지금 피고인이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식으로 이 피고인이 추적할 수도 있어서.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 이학용 목사:
어머니도 지금 문 밖에 바람을 쐬러 나가도요. 두리번두리번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아, 집을 찾아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 이학용 목사:
그래가지고 막 경찰이 출동 되고 막 그랬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족들이 이렇게 걱정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고요. 이 방송 듣고 있다면 안전하게 어서 빨리 또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학생 측의 이학용 목사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대법원 무죄취지 판결내용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법원 무죄취지 판결의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이자 법무법인 소헌의 천정아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만난 지 4일 만에 27살이나 어린 여중생과 성관계를 갖고 심지어 임신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이 40대 남성이 무죄라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가지고 무죄 취지의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가출 직전에 보낸 카톡이나, 문자, 혹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 그 구치소에 수형생활 하는 동안에 매일같이 접견을 가서 보낸 여러 통의 편지, 그 거기에 써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무죄 취지 판단을 한 거거든요.

특히 대법원은 피해자가 접견과정에서 보낸 편지 안에 색색깔의 펜을 사용했다든가 하트를 표시했다든가 스티커를 붙여놨다든가, 특히 뭐 편지 내용 중에 처음 만났을 당시 회상하는 내용의 “그 때 너무 가슴이 두근거렸다”라는 등의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처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 반해서 한 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그런 점은 또 1, 2심 재판부도 다 따져봤을 것 같은데 말이죠. 1, 2심에서는 둘 다 또 유죄판결을 내렸잖아요. 대법원의 판단과 어떤 점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난 건가요?

▶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네, 1-2심은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나서 피해를 당하던 당시 객관적인 상황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중에 피해자 가출 이후나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 있었던 문자나 카톡, 편지 내용에 집중을 한 건데요.

중요한 건, 원심 법원도, 1-2심 법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냈던 카톡이나 편지 내용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애정의 내용이 가득 담겨있기 때문에, 왜 이런 걸 보낸 거냐, 라는 걸 물어봤거든요. 원심 법원, 1심 법원은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서 그런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1심 법원은 피해자를 직접 보고, 듣고, 피해자가 피해 진술하는 내용을 직접 보고 들은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또래 학생들과 비교하더라도 내성적이고, 언어능력 등이 굉장히 미숙하다, 그리고 또 종전에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성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우 미숙하다, 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 피해자를 직접 보고, 피해자의 증언을 직접 들은 재판부만이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는 섬세한 피해자의 몸짓, 말짓, 행동, 이 모든 걸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아요. 1심과 2심에서 만들어진 기록만 보고,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재판 기록만 보고?

▶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네, 맞습니다. 그런 대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들어 보지 않고, 서류만 본 상태에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판단한 원심 법원의 판단을 무시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문제가 있다? 이런 예가 좀 드문 편인가요?

▶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사실 원심의 판단 내용 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사실관계 자체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는, 그래서 파기 환송 판결하는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대법원 같은 경우는 1-2심에서 법 적용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관계까지 다시 판단을 한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는?

▶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그렇게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는 %로 이야기한다면 0.001%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드물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1-2심에서 상당히 중형이 내려졌는데, 똑같이 또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 이건 정말 흔하지 않은 경우 같아요?

▶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네, 성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 봤지만 대법원에서 유무죄 사실관계 여부가 판단이 바뀐 건 처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혹시 뭐 검찰의 기소 내용이 어떤 허점이 있었다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까?

▶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검찰도, 피해자가 가출한 이후에 피고인과 지내면서 가졌던 성관계라던가 이런 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미 두 사람의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그 때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관계에서 애정의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아예 그 뒷부분 내용은 기소를 안 했어요. 오로지 최초의 추행이나 강간 피해를 당한 것, 그리고 가출을 하게 된 내용을, 이제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만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률 다루시는 분들도 이번 판결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까?

▶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그렇죠. 일단은 대법원에서 원심의 유무죄 판단 자체를, 사실관계 자체를 뒤집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보통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거의 없다?

▶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 때는 “원심법원, 네 판단이 틀렸으니 내가 판단한대로 다시 판결문 써라”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상. 그러니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법원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쓴 판결문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그 사이에, 파기환송된 이후에 뭐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또 그걸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 이러면 변화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이번 사건의 경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에서 이 대법원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리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런 부분을 다들 알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절망감을 느낀 거겠죠?

▶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네,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무슨 추가적인 증거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증거라 하면, 어차피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유일한 증거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제 와서 양심선언을 한다든가, 자백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뭔가 명백한 증거가 나오긴 어렵다고 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와 합의를 거쳐 성관계를 한 경우, 미성년자 연령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3세가 기준이 되는 거죠?

▶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건드린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동의를 했든, 심지어 요구를 한 어떤 이유가 있더라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13세 이상일 경우에는요?

▶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이상일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있든, 위계위력의 행사가 있든, 이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만한, 의사에 반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만한 그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13세라는 연령 재조정할 필요 있는 것 아닌가요?

▶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네, 그래서 사실 관련 전문가들은 만 13세가 너무 낮다는 거죠. 한 만 16세 정도까지. 사실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학생들도 성적 가치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자기 가치관을 세우고 있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호기심에 누군가를 만났다가 혹은 상대방의 어떤 친절, 사실은 성적 욕구를 숨긴 그런 내용의 친절이죠. 그것에 속아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이 문제도 앞으로 좀 우리가 충분히 사회에서 공론화해서 좀 다뤄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맞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는 아동 청소년의 나이를 만 13세가 아닌 만 16세로 올린다든가,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논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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