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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가수 조덕배 징역 10월 실형

'대마 흡연' 가수 조덕배 징역 10월 실형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 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3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문경 판사는 "조 씨가 1997년과 1999년에도 대마를 피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9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그램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최모 씨로부터 필로폰 0.56그램과 대마 2그램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씨는 1990년대에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2003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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