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퇴직연금 운용사,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금지

금융위 의결, 내년 7월부터 시행

퇴직연금 운용사,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금지
내년 7월부터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운용 시 자사의 원리금 보장상품을 입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는 예·적금, 파생결합사채와 금리확정형 보험 등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을 적립금 대비 50%까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편입해왔지만 금융위는 그동안 편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췄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과 상품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운용하라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2011년 12월 편입 제한 비율을 70%로 내렸고 지난해 4월에는 50%까지 낮췄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편입 한도가 0%까지 내려가 상품을 담을 수 없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