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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 받아야…' 교육부 자사고 취소 기준 ↑

교육부가 문제가 있는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면서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지정취소를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과 지정취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로부터 2개월 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되 필요하면 통보 시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이를 반려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하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나와 있는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한 부분은 논란 대상입니다.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육감이 지정기간 중에라도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각 세 가지 경우에 '관련 주체가 해당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라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교육과정 부당 운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아 '자사고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서울지역 자사고 평가 때 이 세 가지에 걸린 학교가 많았는데, 교육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사고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5년 단위 평가가 아닌 지정 기간에 학교를 지정취소하려면 사유가 중대해야 한다며 사전에 학교와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이번 조항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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