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오늘(26일) 허위로 입·퇴원을 반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A(56)씨와 아내 B(54)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09년 8월 28일부터 올해 6월 24일까지 "무릎이 아프다", "두통이 있다"며 부산지역 23개 병원에서 86차례 입 퇴원해 보험금 3억5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5개 보장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는 13개까지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