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경남도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권한쟁의 심판을 최근에 취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폐쇄된 진주의료원에 대한 사법·행정적 절차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남도는 "옛 진주의료원 노조 등이 지난 4월과 9월 제기한 폐업무효확인소송 등이 잇달아 기각됨에 따라 의료원 휴·폐업 적법성 시비가 마무리됐고 의료원 건물도 이미 도 재산으로 귀속됐다"고 밝혔다.

의료원 건물은 지난 8월에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용도 변경됐다.

이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은 누적 적자와 강성 노조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29일 폐쇄됐다.

국회가 지난해 6월 13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진주의료원 휴·폐업' 국정조사를 하려 하자 경남도가 일주일 뒤인 20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