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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무차별 상소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폭력"

과거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과 국가배상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는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실과 공동으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과거사 재심과 국가배상 소송과정에서의 국가폭력과 2차 피해' 토론회를 열고 "국가의 반인륜범죄 사건을 피해자 개별 소송과 개별 배상에만 맡겨두고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실제로 국가기관에 의해 진실규명된 과거사 사건은 전체 인권침해 사건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진실규명된 사건 가운데 재심 법정까지 도달하는 것은 더 드물다"고 주장했다.

'긴급조치' 피해자 양춘승씨는 지난달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의 위헌 선언 이전에 법령에 기초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행위, 유죄 판결을 내린 법관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과 관련,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인데 이를 집행한 것이 합법이라는 것은 해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양씨는 "이 대법원 판결로 긴급조치 재판이 단순 폭행사건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며 "민주주의 수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검찰의 무차별적인 상소와 긴 법정 공방 등은 피해자들에게 행해지는 또다른 폭력"이라며 "국가는 이러한 '2차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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