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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기소율 25%

김미수 대전지검 검사 "위력 입증 요구 현행법 손질 검토 필요"

일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기소율 25%
지난해 5월 이후 대전에서 일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의자들이 실제로 기소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협박 또는 위력이 있었음'이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김미수 대전지검 성폭력 전담검사가 24일 '일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의 문제점 및 대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5월 성폭력 전담검사실이 설치된 이후 가출, 자퇴, 음주 등 비행 경험이 있는 일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송치된 51명 가운데 25.5%인 13명만 기소됐다.

24명(47.0%)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증거 불충분 판단 이유로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낮은' 경우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력 행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 검사는 "우리 법은 13∼18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도 폭행·협박 또는 위력을 요구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이 거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는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데다 청소년이 동의했음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 성매수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입법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 피해자가 피의자와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황 판단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숙한 청소년과 성인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청소년의 의사 표현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소된 13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으며 5명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고 1명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이 진행 중인 7명 가운데 2명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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