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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항소

'징역 10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항소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책임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가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김 대표가 1심 선고 다음날이었던 그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함께 재판을 받은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 가운데 가장 먼저 항소한 것으로, 다른 피고인 대부분과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같은 혐의를 받아 검찰은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은 원을 구형했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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