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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원생 학대한 전직 교사 '기소의견' 송치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천 모 어린이집 전직 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 2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부천시 원미구 소재 모 어린이집 근무 당시인 올해 6월부터 7월 초까지 5세반(만3∼4세) 원생 10여명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몸을 심하게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원장 B씨도 함께 입건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7월 초 아이로부터 폭행 사실을 전해듣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전문기관은 진위를 조사한 뒤 부천시에 해당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학대사건을 통보했고, 시는 9월 4일 부천원미경찰서에 A교사 등을 고발조치했다.

경기청 성폭력수사대는 같은달 17일 부천원미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른바 '울산 계모 학대사건'을 계기로 올해 4월부터 아동 학대사건을 지방청 성폭력수사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 학부모는 10월 1일 추가 피해사실을 정리해 A교사를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교사가 아이들을 줄세워 놓고 벌레를 먹으라고 시켰다'는 등의 피해사실도 추가돼 있었지만 경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 등을 분석, A교사가 아이들의 머리를 툭툭 치거나,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사실을 확인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면서도 "해당 교사가 아이들에게 벌레를 먹이려 했다는 진술에 대해선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었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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