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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 의사면허 10%' 룰 없앤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세울 때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10% 이상 채워야 하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또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구성하도록 한 의무 기준도 빠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진료과목·병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 면허 의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의료기관 내 주요 진료과목별 1명 이상의 외국면허 의사를 배치하고,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으로 하는 요건 등은 계속 유지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개설 애로사항으로 지적돼온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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