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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구 대신 배달하다 숨진 10대, 산재 인정"

임시로 친구 대신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10대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무면허 운전이었지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17살 이 모 군의 부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군은 지난해 8월 가족 여행을 간 친구를 대신해 서울의 한 맥주집에서 나흘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가 근무 첫 날 몰고 가던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부딪치는 바람에 숨졌습니다.

이 군의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군이 맥주집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주가 이 군을 직접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 군의 친구가 채용을 위임받았다고 인정되는 만큼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업주가 무면허 운전을 적극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이상 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서 업무 수행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고가 오로지 무면허 운전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단의 보상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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