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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국정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법' 소위 회부

정보위, 국정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법' 소위 회부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의 지휘 기능을 갖도록 하는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법안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사이버 위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당시 정보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위는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룡해 비서는 내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크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들었다고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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