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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관공서 식당, 문어발 불법영업 한다" 당국에 고발

소상공인들 "관공서 식당, 문어발 불법영업 한다" 당국에 고발
전국 소상공인들이 지방자치체와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국 150여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여 만든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지자체 구내식당 72곳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영리 활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도 상당수 지자체가 일반인들에게 구내식당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또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어 관공서 구내식당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즉, 구내식당은'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의 급식시설을 말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이 법조항을 근거로 관공서 구내식당의 외부인 대상 영업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 60개 지자체와 경찰청, 교육청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외부인 식사를 허용하지 않는 구내식당은6곳, 10%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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