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총 230개 관련법을 일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소위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법안에 대한 검토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 비쟁점법을 우선 처리하고 쟁점법은 이후 논의할 방침입니다.
새누리당은 담뱃값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법의 원안 처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법인세 증세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다른 쟁점법 논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초반부터 이견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