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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대법 쌍용차 판결은 사회적 약자 외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오영중 서울변회 인권위원장 등 인권위 소속 변호사 15명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존재를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라며 "해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들은 이어 "대법원은 경영 판단 이론에만 입각해 정리해고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부인하고 기업의 무한한 자유만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해고의 의미는 죽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간과한,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몰정책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쌍용차 판결의 주심이었던 박보영 대법관에 대해서도, "여성이자 비서울대라는 이력 때문에 이른바 '소수자' 몫으로 임명됐는데도, 이 판결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009년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지난 13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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