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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손 본다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손 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불만이 지속돼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전면 개편작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국민과 의료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나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의료행위에 대해 몇 차례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지, 어떤 적응증에 한해 보험을 인정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일부 규정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효율적인 의료이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일단 의약계 단체와 환자 단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접수한 뒤 이들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급여기준의 대원칙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세부적인 기준 개편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급여기준 개편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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