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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교수채용 의혹' 김무성 대표 무혐의 처분

검찰, '딸 교수채용 의혹' 김무성 대표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딸이 대학 교원으로 임용되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과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올 6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인에 이어 이인수 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국정감사 담당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지난달에는 김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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