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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탈루' 페르노리카코리아에 10% 출고 감량 처분

법인세 탈루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출고 감량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페르노리카코리아에 11월 한 달 동안 출고량을 10% 줄이라는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페르노리카코리아 측은 법인세 관련 문제로 과징금이 부과될 때 함께 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세법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세 관련 문제로 처벌받은 주류 제조·수입자에게 출고 감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해 같은 기간 출고량과 최근 석달 간 매출신장률 등을 고려해 11월 출고 예상 물량을 10% 줄여야 합니다.

2년 안에 비슷한 문제로 다시 처벌을 받으면 출고 감량 명령은 최대 3개월간 20%까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매출 감소로 2014회계연도에 8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내고도 본사에 수십억 원을 배당해 논란이 불거진데다, 과징금과 출고 감량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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