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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재단 다른 장애인시설에서도 인권침해

성추행 방치·체벌 등 확인…인권위, 시정 권고

경기도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추행,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국고보조금을 유용해 파문을 일으켰던 사회복지시설 '인강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서울시 도봉구 소재)의 또 다른 산하시설이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5월 "인강재단 산하 다른 장애인시설에서도 인권유린이 발생했다"는 장애인 단체들의 진정을 접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시설에서는 최소 2012년부터 동성 간 성추행이 수시로 발생했으며, 시설 측은 이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장애인 이모씨의 경우 시설 내 장애인 A(여)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시도했고, 장애인 B(여)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설 내의 다수 장애인들은 생활교사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교사는 '밀고 당긴 적은 있으나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피해 장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에 주목, 시설 안에 관행적 체벌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강제노동 사실도 확인됐다.

이 시설에서는 작년 12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직업재활훈련이 폐지됐지만 장애인들은 식당 청소와 설거지, 밭일 등을 해야 했다.

이는 시설 측에서 임의로 동원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1항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권위는 봤다.

위생용품도 제한됐다.

일부 장애인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하루 평균 3개의 기저귀를 사용했으며, 피부 발진 등으로 수차례 병원 진료를 받은 장애인도 있었다.

하루 평균 지급된 생리대는 건강한 성인 여성의 평균치인 5∼6개보다 적은 2∼3개에 불과했다.

자립욕구가 강한 일부 장애인들은 이를 위한 기초 서비스를 받을 경우 충분히 자립할 만한 상황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립생활 프로그램은 단순 일상 체험에 그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소홀했다.

도봉구청은 작년 4월 민간 전문가 19명과 함께 이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인권위 진정요지와 같은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 시설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을 했지만 회계분야를 중점 점검하는 데 그쳤으며 작년까지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사·시정한 사례가 없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시설 원장에게 장애인 간 상습 성추행을 방치하고 장애인을 체벌한 교사를 징계하고,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전문 치유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도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도봉구청장에게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고 향후 지도점검 항목에 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장에게는 도봉구의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점검 방식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장애인들의 의사에 따라 탈시설 또는 이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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