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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은퇴 후 생활고에 국민연금 조기수급자 급증

조기은퇴 후 생활고에 국민연금 조기수급자 급증
국민연금을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 은퇴한 퇴직자들이 생활고를 못 이겨 손해를 감수하면서 조기연금을 신청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 예산안'을 보면, 조기연금 수급자와 수급액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9년 조기연금 수령자는 18만4천60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8.6%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매년 그 수가 증가해 올해 8월 현재는 42만8천828명으로 전체의 14.8%까지 늘었습니다.

조기연금 수령자는 2015년에는 50만명에 달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15.3%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습니다.

조기연금은 정규 퇴직 연령 이전에 퇴직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일찍 받을수록 연금액이 매년 6%씩 깎여 노후소득 보장수준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 현재 56세부터 조기연금을 받는다면 정상 수급연령인 61세부터 받는 연금액의 70%밖에 받지 못합니다.

조기연금이 생활에 당장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조기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느는 것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정년제도를 시행하는 기업 18만여 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정년은 58.6세였고, 전체의 1/4은 정년이 55세였습니다.

60세 이상 정년을 도입한 기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에 불과했습니다.

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는 "조기연금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55세 이상 퇴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는 등 은퇴 후 소득도 없고 연금도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기간을 넘을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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