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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동대처 미흡…교통사고 사망자 뒤늦게 발견

경찰 초동대처 미흡…교통사고 사망자 뒤늦게 발견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 대처 잘못으로 사망자가 뒤늦게 발견된 일이 발생했다.

11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13분께 음성군 원남면 충청대로에서 스타렉스 화물 밴이 1t 화물차를 추돌해 운전자 2명이 다치고 스타렉스 탑승자 이모(57·여)씨가 숨졌다.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차량 운전자들을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3시간여 뒤인 오후 6시 35분께 스타렉스에 탑승했다가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화물칸에 누워 있다 운전석과 화물칸 사이의 철재 가림막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화물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이씨를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경찰은 사고 발생 3시간이 지난 뒤에 "화물칸에 탑승자가 있다"는 스타렉스 운전자 이모(71)씨의 말을 듣고 사고 차량을 다시 확인해 이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다.

음성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초동 대처를 잘못했다고 보고, 사고 처리 과정의 조치 소홀 등에 대해 감찰하는 한편 숨진 이씨의 정확한 사망 시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화물칸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숨진 이씨를 뒤늦게 발견했다"며 "이씨는 사고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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