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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오늘 선고…살인죄 적용 '관심'

<앵커>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늘(11일) 내려집니다. 특히 이준석 선장 등 검찰이 4명에게 적용한 살인죄를 재판부가 인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 기자입니다.

<기자>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사고 발생 210일 만인 오늘, 참사의 책임이 있는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29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과 선원 측 변호인들은 개개인에 대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 조타수, 기관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 인정 여부.

검찰은 이들이 승객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자신들만 탈출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들은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렸다는 일부 선원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맞서왔습니다.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와 유기 치사상 혐의에 대한 판단을 차례로 받게 됩니다.

[김철수/변호사 : 비슷한 선례를 지금까지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재판부에서는 그동안 집중적인 심리를 거쳐서 아주 철저한 증거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 살인 혐의가 적용된 3명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에서 3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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