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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스트레스 입장돼야 산재" 판결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스트레스 입장돼야 산재" 판결
대법원 1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 최모 씨가 "사망 사고의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린 만큼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사는 지난 2000년 두 차례의 사망 사고를, 2007년엔 화물열차 탈선 사고를 겪었습니다.

탈선 사고 몇 개월 뒤 최 씨는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다가 화장실 문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1심과 2심은"원고가 사망 사고 후 7년간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했고,정신 질환으로 인한 장애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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