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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락요금소 통행료 징수, 형평성 위배"

부산시의 '남해고속도로 사상∼가락 구간(4.9㎞) 무료화' 요구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무료화한 사례가 없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거부한 것과 관련, 부산발전연구원이 '통행료 징수가 오히려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정반대 논리를 제시해 주목된다.

부산발전연구원은 10일 정책 포커스 '가락 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추진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원규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전국적으로 구간 무료화, 관리권 이양 등을 통해 통행료를 무료화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그 사례로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남해고속도로 종점부 구포 낙동강교∼만덕 구간(4.18㎞),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7㎞) 구간,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죽림(4.8㎞) 구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사상∼가락 구간은 창원 방면의 남해 제2고속도로지선 기능과 동시에 부산 서부산과 강서구를 연계하는 도시고속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도로공사가 무료화 거부 이유로 제시한 통행료 통합채산제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징수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통합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채산제 제외 조항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통행료 폐지를 요청하는 지역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 해당 구간 통행료 폐지를 공동으로 요청하는 한편 해당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을 확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사상∼가락 구간이 신항과 북항 간 항만물동량 주이동 구간이기 때문에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무료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사상∼가락 간 통행료는 소형기준 1천원이며, 한국도로공사의 이 구간 운영수입은 연간 1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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