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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으로 빼돌린 美 군무원 '검은돈' 몰수

검찰, 한국으로 빼돌린 美 군무원 '검은돈' 몰수
한국에서 근무하던 중 업체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미국에서 처벌받은 미국인 군무원이 한국의 내연녀한테 빼돌렸던 뇌물을 몰수당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미국 법무부가 사법 공조를 통해 요청한 미 육군 공병대 군무원 M씨의 뇌물 100만 달러, 한국 돈 13억 2천만 원 가운데 6억7천983만 원을 몰수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1993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이후 한국 검찰이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받고 한국 내 범죄 수익을 몰수해 미국에 반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씨는 2009년쯤 미 육군의 보안영상 연결망 계약과 관련해 N사 대표 조모 씨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100만 달러를 무역거래 대금인 것처럼 속여 내연녀 이모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내연녀 이 씨는 이 돈을 세탁을 거쳐 커피숍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M씨는 2011년 범죄 사실이 들통나 미국 연방검찰에 구속됐고, 재작년 9월 징역 7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연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한국 법무부에 뇌물을 몰수해 달라는 사법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추적 끝에 커피숍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등 6억7천여만 원을 몰수 보전 조치하고, 내연녀 명의의 빌라 임대차보증금 등 4억 5천만 원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뇌물과 직접 연관이 있는 돈은 몰수 보전 조치되고, 직접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재산은 추징 보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몰수 관련 사법 공조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많이 요청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조치는 부정한 돈이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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