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하도급단가를 깎고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은 포스텍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포스텍은 STX조선해양 등 조선소들로부터 엔진룸 등을 제조위탁받아 수급사업자를 통해 제조,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2012년 4월 발주자의 요구와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단가를 인하했습니다.
2011년 1월에는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 요청을 받자 9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7천9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공정위의 시정명령(지급명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1억3천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