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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선거구 획정, 독립성 중요"…헌재 결정후 첫 토론

새정치 "선거구 획정, 독립성 중요"…헌재 결정후 첫 토론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선거제도 전반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헌재 결정 이후 정당 차원의 공개적 논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헌재 결정의 의미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당 관계자들이나 발제를 맡은 학자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회의원들이 선거구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생기는 공정성 논란을 극복하려면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거기서 결정한 안을 국회가 가부만 결정토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교수는 "현행대로 선거일 6개월 전에 획정안이 만들어지면 선거 도전자들의 피선거권과 유권자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며 "다음 선거일 2년 전까지는 획정안을 제출케 하고 국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최소 선거일 1년 전까지는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위 결정 사항에 대한 권한이 선거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획정위 결정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무한히 보장하고 있다"며 "사실상 여야 협상에 따라 획정위 결정을 무시해도 위법행위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를 국회 산하에서 중앙선관위로 이전하는 방안이나 제3의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데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획정위 소재를 변경해도 동일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이에 "독일처럼 최종안에 대해 1차에 걸친 가·부 결정권만 부여함으로써 최종안의 법적 권한을 존중하는 방법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헌재 판례에 의존하는 방식은 선거구획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면서 "선거구획정위를 상설화해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최상의 시나리오로 꼽았다.

다만 차선책으로 "현행 1인2표제(지역구+비례대표)의 골격을 가장 적게 고친다는 차원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일본식 권역별 정당명부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선거구획정 판정은 단순히 지역구의 통합·분화의 의미를 넘어 평등한 정치적 대표성의 실현·보장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이를 현실화하려면 통합·분화에 따라 추가되는 지역구 의석수 12석을 위해 비례의석을 줄이기보다 확대해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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