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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 폭언하고 반성문 강요한 레지던트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함께 일하는 의사 인턴에게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하고 반성문을 강제로 쓰게 한 혐의로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3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함께 일하는 여성 인턴에게 욕설을 하며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2시간 동안 서 있도록 하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진료 기록을 잘못 기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쓰게 하면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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