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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법원 "이성 옷 착용 허용" 트랜스젠더 손들어줘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이성의 옷을 입을 수 없도록 한 이슬람 율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트랜스젠더의 손을 들어줬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7일 이슬람 율법에 따라 트랜스젠더의 소송을 기각한 1심 법원이 성 정체성 혼란 진단을 받은 남성 3명을 차별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과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특히 해당 율법이 말레이시아의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곁들였다.

이들 트랜스젠더는 지난 2012년 이성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이슬람 교도로 남성으로 태어난 만큼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나 이들 트랜스젠더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3인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남서부 네게리 셈빌란 주(州)의 이슬람 율법이 트랜스젠더의 존엄한 생존권을 박탈했다며 "이는 억압적이며 비인도적"이라고 지적했다.

히샤무딘 모하마드 유누스 판사는 "이슬람 율법은 에이즈 바이러스(HIV) 확산을 부추긴 동성애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번 소송은 동성애와는 무관하며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트랜스젠더 인권운동가들은 보수적인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거둔 인권의 승리라며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원고측 변호인도 말레이시아 곳곳에서 벌어지는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구금 등 차별과 억압에 맞설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원고 가운데 1명은 AFP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소송에서 이겨 기쁘다"며 자신은 이번 판결을 기다려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슬람 당국이 항소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할지는 즉각 파악되지 않았다.

이슬람 율법은 남성이나 여성이 이성의 옷을 입으면 최고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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