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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특별법, 참사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세월호특별법, 참사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세월호 특별법은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이었습니다.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에는 각각 146명과 224명이 찬성했습니다.

오늘 법안 통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개편, 범죄자 재산 환수를 위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유병언법은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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