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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확대로 '누리과정' 재원 논란 해소될까

지방채 발행 확대로 '누리과정' 재원 논란 해소될까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누리과정 재원을 둘러싼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대전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지원분을 2∼3개월 내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기존에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지원분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교육감들은 실제로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 3일 지방채를 1조1천억원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대안을 제시한 데 따라 열린 것이다.

교육부 추정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재정 지출 대비 재정 수입이 약 6조원가량 모자란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학교시설비에 들어갈 돈인 3조8천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대신 그 돈을 다른 사업에 쓰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2조2천억원 가량 재원이 부족해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비용 중 어린이집 지원비는 국가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상황은 교육부가 지방채 추가 발행 카드를 꺼내면서 달라졌다.

지난 5월 개정돼 오는 29일 적용되는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채를 학교시설비 용도로만 발행할 수 있는데, 개정 전 28일까지 적용되는 지방재정법령에서는 '그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조1천억원이라는 규모는 올해 교원 명퇴 신청자의 70%가량을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퇴하고 싶은 교사의 명퇴를 받아주면 해당 교사한테 좋고 학생들은 열정있는 신임 교사에게 배울 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공무원 명퇴 수당을 마련하거나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가 명퇴 수당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법을 바꾸니 현행 법령의 조항을 그런 방향으로 해석한 셈이다.

아울러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올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 규모가 세수 결손 보전 명목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내년 지방교육재정에서 세수 결손에 따른 예·결산 차액 정산분이 2조7천억원이므로 이론적으로 지방채를 이만큼 더 발행할 수 있다.

결국 시설비 명목 3조8천억원, 명퇴수당 1조1천억원 등 4조9천억원에 '+α'를 지방채로 충당할 경우 재원 부족액 6조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계산이다.

시·도교육감들은 현실적으로 국고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 우선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 중앙정부의 행보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나 국채발행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길 원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또 지방채 발행이 논란을 해결하기보다는 논란을 미래로 미룬다는 점에서 문제는 여전하다.

지방교육재정이 향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빚을 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만 계속 예산 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빚만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6년에 전년 대비로 6조원, 2017년에는 3조1천억원, 2018년에는 3조5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바탕이 되는 세수 사정은 녹록지 않다.

국세 수입이 지난해 8조5천억원 부족한 데 이어 올해도 최소 8조5천억원이 모자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내년에도 국세 수입 부족액이 3조3천억원 가량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세수 사정은 2년 시차를 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되므로 최소 2017년까지 교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201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정부 전망보다 내년 6천억원, 2016년 1조4천억원, 2017년 1조7천억원, 2018년 2조4천억씩 적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입부족에 따른 정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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