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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꿔달라" 소송 패소

신용카드사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 모씨 등 6명이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주민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만 정하고 있을 뿐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정'은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는 것이지만, 이 소송의 당사자들은 주민 번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보고 있어 바꿔 달라는 것이어서 '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현재의 주민번호 체계에서 개별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인정하면 개인 식별 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 기능이 약화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민번호 변경 사유는 주민번호 체계의 효율성과 폐해, 보완책,그리고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입법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각각 수천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자,유출 피해를 입은 이 씨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를 바꿔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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