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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 노조원 성희롱 사건' 항소심서 성적수치심 인정

남성 경찰관이 여성 화장실을 엿봤다며 시작된 기륭전자 노조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경찰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는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 박 모 씨가 국가와 경찰관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2010년 4월 회사 임원과 승강이를 벌여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김 씨가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서 사무실 안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김 씨가 강제로 문을 열어 수치심을 느꼈고,손발이 마비돼 응급실에 갔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이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나자,박 씨는 국가와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당시 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옷을 입은 채 전화를 하는 상태에서 경찰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약간 더 열었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화장실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김 씨가 들여다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극히 내밀한 공간인 화장실 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 행위 자체만으로도 당혹감을 넘어 상당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할 책무가 있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면서 박 씨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는 상태에서 빨리 나오라는 취지로 손짓만 했다 하더라도 남성 경찰관이 여성 피의자가 있는 화장실 안을 들여다본 행위만으로도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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