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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유치 보험금 가로챈 병원장 징역형

가짜 환자인 일명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원장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조세진 판사는 도내 한 신경외과 병원장인 57살 유모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무부장 51살 황모7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원무과장 39살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부정하게 사람들을 입원시키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타낸 금액이 상당하다"며 "이렇게 부정한 이득을 얻는 것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4년간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 차량정비업자 등에게 가짜 환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환자 1인당 5만 원을 주고 100여 명의 가짜 입원 환자를 유치했습니다.

이어 가짜 환자에게 정상적인 물리치료나 통증완화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 1천여만 원과 환자들의 보험회사로부터 2억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형식적인 진료와 진료기록부 작성을, 황씨는 환자유치와 입원 상담을, 조씨는 각종 장부 작성과 보험금 청구 등의 역할을 분담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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