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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세청에 악성체납 과징금 징수 위탁 추진"

공정위 "국세청에 악성체납 과징금 징수 위탁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악성체납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나온 지적을 반영해 과징금 징수, 체납 처분에 관한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악성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 방안을 강구해 체납액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금융조회, 출국금지 요청권, 재산압류 등 공정위보다 강력한 징수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세청은 세금 징수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산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징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는 공정위가 과징금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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