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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멍까지 시원" 돈 받고 올린 블로그 추천글

<앵커>

물건을 살 때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상품평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써본 사람의 의견이니까 아무래도 믿음이 더 가게 되죠.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광고 글을 올리게 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최보배/시민 : 사 본 사람 소비자 의견을 같이 들어보고 싶어서 블로그를 많이 봐요.]

[곽재민/시민 : 아무래도 광고는 차를 팔기 위한 것 같고 실제로 시승이나 성능이나 이런 게 객관적으로 나온 게 블로그 같아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블로그 글이 순수한 소비자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신은 금물입니다.

한 블로그에 올라온 수입차 시승기입니다.

장점만 부각하는 호평 일색입니다.

알고 보니 블로거가 광고 대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쓴 광고 글이었습니다.

'카스 CF 보니까 급 맥주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맥주가 카스인데'  

맥주 추천 글을 쓴 블로거도 맥주회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모두 4개 업체가 이렇게 블로그를 이용해 순수하게 작성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상품을 광고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블로거 54명에게 건당 최고 10만 원의 대가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호태/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4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징금은 총 3억 900만 원입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에 추천 글을 올릴 경우 현금이나 상품권, 수수료 등 대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아볼 수 있게 명시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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