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저축은행 대표 "박상은 의원 차명계좌 관리했다"

저축은행 대표 "박상은 의원 차명계좌 관리했다"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구·옹진군) 의원의 차명계좌를 관리했다는 저축은행 대표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이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대한제당의 계열사인 모 저축은행 A 대표는 박 의원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A 대표는 "금융실명제가 시행 중인데 차명계좌가 불법인 줄 몰랐느냐. 다른 사람의 차명계좌도 관리한 적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가족들 것(차명계좌)만 관리해 왔다"며 "다른 사람은 박 의원이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례적으로 차명계좌를 관리해왔지만 불법인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차명계좌를 부정적 용도로 사용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 측도 대한제당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사실에 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범죄 수익이 아닌 정상적인 퇴직금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3년과 2007년 3억3천만원과 2억8천200만원이 각각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대한제당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1∼2013년께 이 계좌 자금 가운데 일부를 현금화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과 아들 자택 등에 숨겨 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는 A 대표 외에도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 경인방송 전 노조위원장, 2002년 시장 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는 "박 의원이 돈을 받는 모습을 본 적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후보자 등에게서 돈을 받아오면 좋아서 휘파람을 불고는 했다"며 "차에서 돈을 세는 모습은 자주 봤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가량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