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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 주스로 암도 치료" 과대광고로 10배 폭리

다단계 판매회사 회장·한국지사장 등 45명 불구속 입건

"열대과일 주스로 암도 치료" 과대광고로 10배 폭리
아사이베리, 고지 등 열대과일로 만든 주스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원가의 10배 가까운 폭리를 취한 다단계 판매회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외국계 다단계판매회사 회장 A(47)씨와 한국지사장 B(57)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 한국지사를 세운 뒤 최근까지 6만7천여명의 다단계 회원에게 과일주스 45만병을 팔아 739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조사결과 회사측은 한 건강보조식품 전문업체로부터 병당 7천∼9천원에 공급받은 주스를 10배 가격인 병당 7만7천원으로 회원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회사측은 산지에서 직수입한 '원액 100%'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고 구연산 등 첨가물도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회사는 판매원 직급을 15단계로 나눈 뒤 직급과 매출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했고, 전국 곳곳에서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자사 제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자사 제품이 암·당뇨병·하체마비·관절염·노화·정력감퇴·심혈관 질환·시력악화·우울증·숙취 등 10여 가지에 효능이 있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일부 다단계 판매원들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 회사가 판매하는 주스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장년 여성의 자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허위·과대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노인과 부녀자는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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