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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가 사들인 주택, 1년 지나면 되팔 수 있다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가 사들인 주택을 되팔지 못하도록 제한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리츠의 투기적 단기거래를 막기 위해 설정했던 처분 제한 기간을 이처럼 완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빨리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리츠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에 좀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개정령은 또 리츠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유형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담보부사채 또는 투자 등급의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만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리츠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리츠의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실물 부동산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소유권, 신탁수익권 등을 보유한 법인 또는 조합이 발행한 증권으로도 확대됩니다.

또한, 다른 리츠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 외에도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외국의 리츠 등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도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고 리츠 산업도 활성화되도록 취득한 주택의 처분 제한기간 완화, 투자 구조의 다양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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