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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보기관 권한 대폭 강화…반간첩법 제정

중국이 안보기관들의 간첩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 기관과 개인의 간첩활동 처벌을 명문화한 '반 간첩법'을 제정했습니다.

지난 1993년 제정된 국가안전법의 명칭을 변경해 사실상 21년 만에 대폭 바꾼 것입니다.

신화통신은 반 간첩법이 간첩활동의 의미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간첩활동을 하거나 간첩활동을 선동·지원하는 외국기관과 외국인은 이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외국기관이나 외국인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는 중국 내 기관과 개인도 처벌 대상입니다.

국가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관과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안보기관이 조사하고 행위를 중단·변경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안보기관은 앞으로 간첩활동과 관련된 기구, 금품, 장소, 물품, 부동산 등을 봉인, 억류,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반 간첩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들어 반테러 정책 등 대내외 안보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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