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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재산분쟁 경비 빌려달라' 속여 11억원 사기

부산지법은 오늘(1일) 거액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벌이는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고 속여 11억원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36살 강모 씨는 지난 2010년 9월, 내연관계에 있던 A씨에게 "친동생이 물려받을 부모의 재산이 있는데 분쟁 중"이라며 "분쟁을 해결할 경비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부모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수십억 원이 입금된 친동생 명의의 계좌가 상속세 체납 같은 문제로 압류돼 있다"며 압류 해지 비용을 부탁하는 등, 지난 5월까지 A씨에게 280번에 걸쳐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강씨는 또 A씨 외에 다른 두 명에게서도 1억 8천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강씨는 사실 동생이 없고, 부모 사망이나 상속재산 같은 얘기도 모두 거짓이었으며, 심지어 이미 지고 있는 개인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습니다.

강씨는 A씨가 '상속재산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확인서를 요구하자, 대법관 명의와 모 차장검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해 A씨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법관과 차장검사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인물을 가공해 행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 A씨가 막대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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