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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법원, 간호사 '에볼라 자택격리' 불허

미국 주법원, 간호사 '에볼라 자택격리' 불허
미국 메인 주 지방법원이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치료 후 귀국한 간호사 케이시 히콕스에 대한 주정부의 '자택 격리' 조치를 불허했습니다.

메인 주 보건당국이 에볼라 확산 저지를 위해 히콕스에게 21일간의 자발적 자택격리를 명령하고, 이에 히콕스가 반발하면서 빚어진 갈등은 일단 법원에서 히콕스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메인 주 지방법원은 히콕스에게 "매일 자가 검진을 하고, 이동할 때 주 당국과 조정하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당국에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히콕스에게는 에볼라 증세가 없어 감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최종 명령이 나오면서 메인 주 포트 켄트에 있는 히콕스의 집 앞에 대기하던 주 병력도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시에라리온에서 진료활동을 했던 히콕스는 지난달 24일 뉴저지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뉴저지 주의 '의무격리' 첫 대상자가 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격리돼 있다가 지난달 27일 퇴원했습니다.

메인 주는 히콕스의 귀가 후 21일의 자발적 자택 격리를 명령했으나, 히콕스는 이에 반발하며 집 밖으로 나와 기자회견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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