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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다툼에 윗집 이웃 살해한 50대에 징역 15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다 윗집에 사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조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5월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1년부터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2년전부터는 같은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해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러 왔다가 항의하러 온 조씨에게 변을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는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해묵은 앙금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했다며 "범행의 동기·수단과 생명 침해라는 결과가 너무나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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