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회삿돈 등 10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업자 김모(61)씨와 김씨의 아내 조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은 경기 화성 등 3곳에 공장을 둔 조씨 명의의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업체 직원들의 월급을 부풀려 지급한 뒤 개인통장으로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회삿돈 9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한 한국조명재활용협회의 공금 8억5천여만원을 비슷한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조명재활용협회는 형광등 업체가 취급하는 형광등의 35%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폐형광등의 재활용을 위해 국고 83억원을 지원받아 설립됐다.
김씨는 협회 회장을 맡아 조씨의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업체에 폐형광등 수거처리 업무를 몰아주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회삿돈 등 104억 빼돌린 폐형광등 처리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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