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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8천만∼1억 배상"

<앵커>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보도에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31명이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 한 사람 8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총 배상액은 15억 원입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가 어린 여학생들을 속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도록 해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강제로 위험한 일을 시킨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지코시 측은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내 패소했기 때문에 같은 소송을 두 번 할 수 없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 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0대 한국인 소녀 1천여 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은 2003년 일본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패소했지만, 재작년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다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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